차종 구분 자동차 종류
경차•이륜차 경차•이륜차 경자동차
소형 특수 자동차
이륜자동차(측차가 달린 이륜자동차 포함)
보통차 보통차 소형 자동차(이륜자동차, 측차가 달린 이륜자동차 제외)
보통 승용 자동차
견인 경자동차 등과
피견인 자동차(1차축)와의 연결 차량
중형차 중형차 보통 화물 자동차(차량 총 중량이 8t 미만이며 최대 적재량이 5t 미만으로 3차축 이하의 차량 또는 피견인 차량을 연결하지 않은 세미 트레일러용 트랙터로 2차축인 차량)
승합차
(승차 정원이 11명 이상 29명 이하로 차량 총 중량이 8t 미만인 차량)
견인 경자동차 등과
피견인 자동차(2차축 이상)와의 연결 차량
견인 보통차와 피견인 자동차(1차축)와의 연결 차량
대형차 대형차 보통 화물 자동차(차량 총 중량이 8t 이상 또는 최대 적재량이 5t 이상으로 3차축 이하인 차량, 차량 총 중량 25t 이하(단, 최원축거 5.5m 미만 또는 차량 길이가 9m 미만인 차량은 20t 이하, 최원축거 5.5m 이상 7m 미만으로 차량 길이가 9m 이상인 차량 및 최원축거가 7m 이상으로 차량 길이가 9m 이상 11m 미만인 차량에 대해서는 22t 이하)이며 4차축 차량 및 피견인 차량을 연결하지 않은 세미 트레일러용 트랙터로 3차축인 차량)
버스(승차 정원 30명 이상 또는 차량 총 중량이 8t 이상인 노선 버스 및 차량 총 중량이 8t 이상으로 승차 정원이 29명 이하이고 차량 길이가 9m 미만인 차량)
견인 보통차와 피견인 자동차(2차축 이상)와의 연결 차량
견인 중형차와 피견인 자동차(1차축)와의 연결 차량
견인 대형차(2차축)와 피견인 자동차(1차축)와의 연결 차량
특대형차 특대형차 보통 화물 자동차(4차축 이상 차량으로, 대형차로 구분되는 보통 화물 자동차 이외의 차량)
견인 중형차와 피견인 자동차(2차축 이상)와의 연결 차량
견인 대형차와 피견인 자동차와의 연결 차량으로 차축수가 합계 4차축 이상인 차량
특대형차가 견인하는 연결 차량
대형 특수 자동차
버스(승차 정원 30명 이상의 차량, 또는 차량 총 중량이 8t 이상인 차량(노선 버스는 모두 제외))

요금소 직원이 차종 판별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